이동주
현역 의원 API 미수록 · 법안·선거구·당선구분은 제21대 기준
비례대표 · 초선
(현)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을기본권 본부장·간사 (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임운영위원 (현) 제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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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의원대표단 (전) 경기도 공정경제추진위원 (전)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위원 (전) 서울시 경제민주화추진위원
81대표발의1,494발의 참여10내용 반영71계류·임기만료
전체 검색에서 이 의원 필터 보기 이동주 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 상태 뜻 보기
- 계류
- 국회 원데이터에 본회의 심의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의안에 이 사이트가 붙이는 표시입니다.
- 원안가결
- 제안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 수정가결
- 심사 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가 비슷한 법안들을 묶어 대안을 만들며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그 대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 수정안반영폐기
-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반영된 수정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 임기만료폐기
-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끝나지 않아 폐기된 경우입니다.
- 폐기
- 심사 결과 이 의안을 더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 부결
-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철회
- 제안자가 의안을 거두어들인 경우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임기만료폐기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117292
공동발의를 포함해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이 수록된 목록이며, 본회의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새로 접수된 의안은 다음 동기화 전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