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57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8-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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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영의 건전성과 더불어 주거안정 역시 고려한 별도의 대출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주택관련 담보대출 규제로 인하여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경색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주거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대출공급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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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7. 오후 6: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