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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4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인 회사 대표에게도 연대책임으로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벤처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5년 개정되었음. 그러나 벤처투자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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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7. 오후 6: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