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표자 및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인 법인ㆍ조합 및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회원의 자격, 의결권ㆍ선거권 등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연합회는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이자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직유관단체임에도 회원의 자격 등 대표성과 민주적 운영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일부 정회원 단체에만 의결권과 선거권이 부여되어 다양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중소ㆍ중견기업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편법으로 쪼개 운영하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적 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사업 규모와 경영 형태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해 소상공인 대상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를 회피하고, 단체의 대표가 되기 위한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연합회 정회원의 자격을 규정하여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한 소상공인 지위를 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 광역지회에도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나아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연합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오세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7. 오후 6: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