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소속·선거구는 현역 의원 API의 현재 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지역구 · 3선
[학력] ·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NGO학 박사) [경력] · 현) 제20·21·22대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 현)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현) 국부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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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 전)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 · 전)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 공동대표 · 전) 국회섬발전연구회 대표의원 · 전) 농어촌물포럼 공동위원장 · 전) 전라남도 무안군수(민선3,4,5기) · 전) 전라남도의회 제5,6대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전) 제13, 14대 박석무 국회의원 보좌관
104대표발의908발의 참여19내용 반영83계류·임기만료
전체 검색에서 이 의원 필터 보기 서삼석 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 상태 뜻 보기
- 계류
- 국회 원데이터에 본회의 심의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의안에 이 사이트가 붙이는 표시입니다.
- 원안가결
- 제안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 수정가결
- 심사 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가 비슷한 법안들을 묶어 대안을 만들며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그 대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 수정안반영폐기
-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반영된 수정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 임기만료폐기
-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끝나지 않아 폐기된 경우입니다.
- 폐기
- 심사 결과 이 의안을 더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 부결
-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철회
- 제안자가 의안을 거두어들인 경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7381
공동발의를 포함해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이 수록된 목록이며, 본회의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새로 접수된 의안은 다음 동기화 전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