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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4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선불충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은 현행법상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등의 휴면예금등 출연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간 출연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휴면예금등을 일정 기간 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휴면예금등의 정의에 휴면선불충전금을 포함하고,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범위에 선불충전금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포함함(안 제2조). 나. 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및 선불업자가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면예금등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0조제1항). 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등의 출연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라. 출연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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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7. 오후 6: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