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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소속·선거구는 현역 의원 API의 현재 정보

비례대표 · 초선

- 현) 제22대 국회의원 -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현) 조국혁신당 사회권선진국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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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 세계보건기구 WHO 수석기술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원, 사무처준비단원, 인권연구담당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공의 -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 정의여자고등학교 (졸업)

63대표발의861발의 참여16내용 반영47계류·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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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 상태 뜻 보기
계류
국회 원데이터에 본회의 심의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의안에 이 사이트가 붙이는 표시입니다.
원안가결
제안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수정가결
심사 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대안반영폐기
위원회가 비슷한 법안들을 묶어 대안을 만들며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그 대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수정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반영된 수정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임기만료폐기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끝나지 않아 폐기된 경우입니다.
폐기
심사 결과 이 의안을 더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부결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철회
제안자가 의안을 거두어들인 경우입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

공동발의를 포함해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이 수록된 목록이며, 본회의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새로 접수된 의안은 다음 동기화 전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