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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는 쟁점안건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소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회의 민주적 의사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달리 안건 처리를 단순히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까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종이투표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투표와 개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국회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 제도가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제한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신속한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및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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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7. 오후 6: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