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24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4인 · 더불어민주당 23 · 무소속 1
나머지 1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면서 고용형태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여 고용노동부령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고용형태로 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변화한 산업 및 근로 환경에 따라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도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고용형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공시해야 하는 고용형태 현황에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가 포함하도록 하여 구직자들의 직장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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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