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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현역 의원 API 미수록 · 법안·선거구·당선구분은 제21대 기준

서울 은평구을 · 지역구 · 재선

1971년 7월 9일 생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경력] 1994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1998 ~ 1999 ㈜대우인터네셔널 무역부문 2002 제16대 대통령선거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행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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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2003 ~ 2007 노무현대통령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행정관 2011 ㈜글로원씨앤티 대표이사 2011.1 ~2017.7 &#039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039 기획위원 2011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2012.08 ~ 2013.05 민주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2012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직능특보실 부실장 2015.04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2015.12 ~ 2016.08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016.03 ~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지역위원장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2016.05 ~ 2017.05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16.05 ~ 2018.04 제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16.05 ~ 2017.05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16.05 ~ 2016.10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간사 2016.10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 2016.11 ~ 2018.08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 2016.12 ~ 2018.08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2017.03 ~ 2017.05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환경노동특보단장, 유세본부 부본부장, 종합상황본부 단장 2017.03 ~ 2018.08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2017.06 ~ 2018.08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7.06 ~ 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7.07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2017.07 ~ 2018.08 더불어민주당 생활화학제품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2017.08 ~ 2018.08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2017.10 ~ 문재인 대통령 특사(2017 태국 국왕 장례식) 2017.11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2017.12 ~ 2018.05 제20대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2018.01 ~ 제20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8.05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8.07 ~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8.10 ~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추진위원 2018.10 ~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 2019.02 ~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2019.11 ~ 문재인대통령 특별수행원(2019 아세안+3 정상회의) 2020.04 ~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2020.06 ~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20.03~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공급확충팀장 2020.09~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2020.09~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장 2021.03~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21.03~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종합상황본부장 2021.06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상임부위원장

104대표발의1,059발의 참여34내용 반영69계류·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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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 상태 뜻 보기
계류
국회 원데이터에 본회의 심의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의안에 이 사이트가 붙이는 표시입니다.
원안가결
제안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수정가결
심사 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대안반영폐기
위원회가 비슷한 법안들을 묶어 대안을 만들며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그 대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수정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반영된 수정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임기만료폐기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끝나지 않아 폐기된 경우입니다.
폐기
심사 결과 이 의안을 더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부결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철회
제안자가 의안을 거두어들인 경우입니다.
분류 기준과 한계 보기

공동발의를 포함해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이 수록된 목록이며, 본회의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새로 접수된 의안은 다음 동기화 전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